지속가능경영

㈜경성엠티 녹색구매 방침

제 1 조 (목적)
이 방침은 경성엠티 구매팀의 녹색구매활동을 정의하고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“친환경물품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과 같다.
    • 가) 환경관련 인증 물품 : 국내 및 해외 인증기관(공인/민간)의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를 보유한 물품
    • 나) 회사 선정 물품 : 회사의 환경 개선활동 등으로 환경 영향을 저감하여 친환경성(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용이하거나 기존 동일 용도의 물품 대비 환경이나 인체에 영향이 적은 제품 등)이 있다고 구매팀에서 검토하여 구매팀장이 승인 한 물품으로 한다.
  • 2. “녹색구매”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을 우선 구매함을 말한다.
제 3 조 (적용범위)
이 방침은 회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, 부자재 구매활동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.
제 4 조 (다른 규정과의 관계)
녹색구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 5 조 (녹색구매 기본원칙)
  • 1. 『정직 』 , 『 선도 』 , 『 충실 』, 『 창출 』 인재상에 맞는 구매규정을 준수하여 녹색구매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2. 환경보전과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녹색구매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물품 발굴과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3. 구매하고자 하는 친환경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협력업체 확보하고 친환경물품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제 6 조 (녹색구매 업무범위)

구매팀의 녹색구매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가) 친환경물품 기준설정 및 타부서에서 물품구매 요청시 친환경 물품 우선 안내
  • 나) 물품의 품질, 가격 이외에 친환경 제품 우선 고려
  • 다) 공급사에 대한 녹색구매 방침 안내 및 친환경 물품 발굴
  • 라) 친환경 물품 구매실적 관리
  • 마) 구매 리스크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구매업무 준법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
제 7 조 (파트너사의 책무)
  • 1. 물품 계약시 환경관련 인증마크나 인증서 등 친환경 물품 해당 여부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한다.
  • 2. 물품 계약 후 공급 물품의 주요 환경정보 변경시 경성엠티에 고지해야 한다.
  • 3. 공급 물품의 제조시 환경영향 저감을 노력하고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.
제 8 조 (파트너사 지원)

회사의 녹색구매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파트너사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  • 1. 결제 조건의 탄력적 적용
  • 2. 공급 물품의 환경영향 저감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친환경 소재 연계 자문